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 신청 방법 및 기간 총정리 – 냉방비 당겨쓰기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민 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이용권 사용 가능한 종류는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게 시원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복지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이면서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게요.

1.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지원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과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환자(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자격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내용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 기준 ’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7세 이하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환자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사람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아동분야 지원대상자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대상자 제외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 ’24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24년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매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정부 예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세대 평균 지급 금액은 약 36.7만 원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세대평균1인2인3인4인 이상
하절기53,000원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314,000원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 지원금액367,000원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 하철기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동절기 이월
  • 동절기바우처 중 4만 5천 원을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올해 7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연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당겨쓰기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총액에서 동절기 지원금 4만 5천 원까지 당겨와 여름철 전기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4. 9. 30.까지 신청 가능
  • 해제 기간: 신청 해제를 원한다면 ’24. 6. 26.까지 변경 신청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4년도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간 내 신청이 끝나면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에 따라 요금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구분지원방식사용 기간에너지 종류
하절기바우처요금차감‘24.7.1.~’24.9.30.전기
동절기바우처요금차감‘24.10.1.~’25.5.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동절기바우처실물카드‘24.10.4.~’25.5.25.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기준이며, 실물 카드는 카드 결제 및 승인일 기준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는 3가지입니다. 방문 신청, 공무원 대신 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작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만약 세대원 수 변동이나 이사로 인해 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목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신청서일 경우에는 최근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전기, 도시가스)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공무원 대신 신청(직권)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자격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상에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서비스 항목 중 저소득 층 메뉴로 이동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로 이동

5.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요금 고지서 상에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하절기: 요금 차감만 선택 가능
  • 동절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1)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사용

  • 대상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이 청구된다.
  •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된 금액 청구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한 1개 목록에 대해 자동 차감

2)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 대상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주로 이용하는 세대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에너지 직접 구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화면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란에 이름, 태어난 연도와 월 그리고 주소를 입력한다.
  3. 마지막으로 잔액조회 버튼을 누른다.

3개 항목 중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모든 칸에 내용을 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자격 대상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가구나 취약계층에 속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콜센터(1600-3190)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죠?

하절기 시작부터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이죠. 단, 여름철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로 자동 이월되기 때문에 총 기간 안에만 활용하면 됩니다.

Leave a Comment